전세 갱신청구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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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flzl 0 291
작년 10월 전세 만기인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인 직주 안하실경우 계속거주(올 7월까지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란에 '올 7월 까지 전세금 증액 없이 거주하기로 하되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한것으로 갈음한다'. 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임차인이 이렇게 쓰는게 효력이 없을거라고 했으나 제가 그래도 적어달라고 하긴했는데, 만기 3개월 전이라 올해 7월 퇴거 해주시거나 더 계실거면 현시세(기존 전세가 대비 2.5억 상승) 대로 재계약을 요구하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이런경우 우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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