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상속 잘 아시는 분 ?
차단된유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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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돌아가신 조부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재개발 되면서 분양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땅은 아주 오래전에 50 년 더 전에 남의 땅에 집을 지었고
그 이후 땅 주인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서 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조부님 명의구요
이번에 재개발 되면서 분양권이 나오는데 아버님이 작고하셔서 상속자가
선친의 형제 2명 , 저희(형님,저) 이렇게 되서 선친의 형제들이 각각 1/3 씩
나머지 1/3 을 저희(형님,저)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양권의 경우는 명의를 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워낙 형제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수십년째 왕래는 커녕 연락 조차 하지 않다가
이일로 인해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분양권도 상속 지분대로 할 수는 없는지요 ?
친가쪽과 오래전에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 도저히 못믿을 사람들이라서 ..
방법이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