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청구 및 2년 미만 관련 궁금한 점
집주인이 먼저 연락와서 1년 반쯤 후에 본인이 실거주 할거라면서 2년 미만으로 재계약 하자고 하는데요.
2년 이내에 집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이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안하게 되는거죠? 집주인이 요구하는 거니까?
집주인이 실거주 하는거면 사용의 의미가 없지만, 나중 일은 모르는거니까요
그리고, 2년 미만 계약은 효력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저도 딱 2년 후에 새 집 들어갈 일이 있어서 2년 미만 계약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전세금 올리더라도 2년은 채워서 살고 싶은데 나중 가서 저도 6개월 1년짜리 단기임대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하는게 좋을 지 모르겠네요.
세입자가 2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 요즘 이사비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울 강남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