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가능지역) 분양권을 증여시 1, 2차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되는건가요?
*말리꽃*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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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분양권 전매가능지역이고 1,2차 계약금 입금 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 1, 2차 계약금을 당첨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글이 보여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현재 1차 계약금은 당첨자(누나)가 입금한 상태구요
2차 계약금은 아직 미입금 상태입니다. 2차계약금을 제(수증자)가 시행사 계좌로 동, 호수 기입해서 송금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글을 보니 잘못하다가 이것도 증여가 되어서 이중증여세가 나올수 있다길래요..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