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중 계약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매매 중인 상가는 준공 후 10년이 되지 않은 4층 건물 2층 일부 면적이고,
중개인에게 피아노 학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 후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시작해도 된다고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 인테리어 업자랑 상가 내부 면적을 확인해보니 계약서에 68.64M^2로 표시된 면적이 실측 결과 63.293M^2로 확인됐습니다.
- 등기부에도 68.64M^2으로 표시되어 있고, 관리실에서 받은 도면상(창호평면도라고 되어있네요) 크기도 68.64M^2로 보입니다.
피아노학원 자리로 알아본 터라 계약서 면적도 사실 간당간당했는데 실제 면적으로는 학원이 불가능해져서 찐당황 상태인데요.
살짝 맘이 상한건 부동산 중개인의 태도였습니다.
- 계약서 면적이랑 실측 면적 차이로 클레임 제기하는건 (너님이) 첨이다.
- 원래 상가는 도면이랑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난다.
구글에서 검색 좀 하니까 분양면적과 실제 면적 차이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분양이 아닌 매매인데도 매도인에게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 해지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상가는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뻔뻔한 중개인을 혼쭐 낼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