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중 계약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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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중 계약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퇴근하자.. 4 1075
안녕하세요, 상가 매매 중인데(계약서 쓰고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잔금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부포에 글 남깁니다.

 

매매 중인 상가는 준공 후 10년이 되지 않은 4층 건물 2층 일부 면적이고, 

중개인에게 피아노 학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 후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시작해도 된다고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 인테리어 업자랑 상가 내부 면적을 확인해보니 계약서에 68.64M^2로 표시된 면적이 실측 결과 63.293M^2로 확인됐습니다.

- 등기부에도 68.64M^2으로 표시되어 있고, 관리실에서 받은 도면상(창호평면도라고 되어있네요) 크기도 68.64M^2로 보입니다. 

 

피아노학원 자리로 알아본 터라 계약서 면적도 사실 간당간당했는데 실제 면적으로는 학원이 불가능해져서 찐당황 상태인데요.

 

살짝 맘이 상한건 부동산 중개인의 태도였습니다.

- 계약서 면적이랑 실측 면적 차이로 클레임 제기하는건 (너님이) 첨이다.

- 원래 상가는 도면이랑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난다.

 

구글에서 검색 좀 하니까 분양면적과 실제 면적 차이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분양이 아닌 매매인데도 매도인에게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 해지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상가는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뻔뻔한 중개인을 혼쭐 낼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_ _) 


 

4 Comments
내비 2021.06.23 21:00  
면적이달라진다고해서 피아노 학원을 못한다는게 이해가안가네요

실제로 보고 계약하신거아닌가요?

실제로 보고 이정도면 되겠다하고 계약서 작성하는과정에서 건축물대장확인하면서 면적이 이렇게되어있구나하고 확인정도하는거죠

-은우- 2021.06.23 21:00  

학원 면적이 법으로 일정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재중입니다 2021.06.23 21:00  

시도마다 같은지 모르겠지만 강의실 면적 60제곱 이상 되어야 학원으로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면 교습소. 

피아노 교습소로 되버리면 피아노 5대만 넣고 수업해야 합니다. 

물론 강사도 못쓰고요. 

 

카와이레너드… 2021.06.23 21:00  

등기 오류 계약 파기 사유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실측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오류이니 매수가격을 낮추고 경정등기인가? 그거 신청하는게 베스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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