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전세 및 등기 관련
-까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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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안녕하세요.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자 입니다.
현재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요.
신규아파트는 입주중이고, 저희는 개인사정으로 향후(2년 후)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았는데요. 집단대출시 전세를 놓으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대출은 다행히 해주시더군요. 대신 검사(?)할때 걸리면 대출금을 반환할 수도 있다고는 하네요.
질문1). 전세를 주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통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2). 전세를 줄때 부동산에서 등기 치는 시점에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한다(3일간) 라는 내용을 특약에 넣었습니다.
등기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법무법인에 물어보면 알 수 있나요?
질문3). 법을 피해가는 것 같지만...이렇게 하면 대출받은걸 안돌려 줘도 될까요??
부동산도 잘 모르면서 청약에 당첨이 되어 이렇게 무지하지만 질문을 남김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