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입니다. 전세 만기가 3달 남았는데, 임대인이 매도로 집을 내놓은지 1달이 되었는데, 아무도 보러 안오네요... 전세금…
내마음대로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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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집이 저희 나갈 날짜까지 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면,
임대인이 비과세 요건이라 매도 내놓으신건데요,
1. 임대인이 매매가를 낮춰서 급매로 처리한다.
2. 임대인이 매매를 연기하고, 전세로 놓는다.
둘다 안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 얘기도 있던데, 해본적이 없어서 부담스럽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