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같은 경우 계약금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위같은 경우 계약금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알로하샘 5 482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계약관련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사회초년생에게는 100만원이 큰돈인지라..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남겨봅니다 (계약서 사진은 없고 내용만을 토대로)

잘아시는 뽐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친구동생의 경우인데 원본글 그대로 복붙해보겠습니다 

 

상황.

동생이 자취한다구 집계약하는데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줬고, 후에 보증금 대출을 하는데 이 집이 한 호실을 반으로 나눈 집이라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집이 아닌거야 그래서 청년보증금대출심사에 떨어졌오 근데 부동산에 그 얘기를 하니까 왜 대출 받는다고 미리 말 안했냐면서 계약금을 못준다는 식으로 나오나봐..? 이게 동생이 계약금을 못받는 상황이 맞아..??

 

 

제가 아쉬운것은

등기분등본을 열람했다고는 하는데

대충 확인한 것인지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대출에 대한 언급을하고 계약금을 건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5 Comments
수ㅡ고요 2022.03.09 11:00  
계약서 작성시  대출안되면  환불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힘들거 같은데요
알로하샘 2022.03.09 11:00  
역시 계약서 작성시는 불편하더라도 확실히해야하는군요
NXsys 2022.03.09 11:00  
불법건축물(?) 고지 미리 안 받으셨으면 그걸 빌미로 해약해달라고 어필해보세요
알로하샘 2022.03.09 11:00  
고지를 했다고하네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머찌눅 2022.03.09 11:00  
한 호실을 쪼갰으면 불법이겠네요. 비정상적인 물건을 중개했으니 중개사에게 책임 있을 테고 불법 쪼개기 했으니 임대인에게도 책임 있어 보입니다. 중개사에게 강력히 항의하시고 책임지지 않으면 불법 쪼개기 부분 민원제기 하신다고 하세요. 중개사나 집주인이나 걸리는 게 있어 돌려줄 거로 보입니다. 돌려주지 않으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개사 잘못과 불법쪼개기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