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같은 경우 계약금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알로하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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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계약관련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사회초년생에게는 100만원이 큰돈인지라..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남겨봅니다 (계약서 사진은 없고 내용만을 토대로)
잘아시는 뽐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친구동생의 경우인데 원본글 그대로 복붙해보겠습니다
상황.
동생이 자취한다구 집계약하는데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줬고, 후에 보증금 대출을 하는데 이 집이 한 호실을 반으로 나눈 집이라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집이 아닌거야 그래서 청년보증금대출심사에 떨어졌오 근데 부동산에 그 얘기를 하니까 왜 대출 받는다고 미리 말 안했냐면서 계약금을 못준다는 식으로 나오나봐..? 이게 동생이 계약금을 못받는 상황이 맞아..??
제가 아쉬운것은
등기분등본을 열람했다고는 하는데
대충 확인한 것인지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대출에 대한 언급을하고 계약금을 건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