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비 관해 문의 좀 드립니다
집주인한테 a/s 불러야겠다고 전화드리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기판 교체 비용이 총 111,000원이 들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그런거 고치면서 사는거라고 ㅠㅠ
전세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중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보일러 수리는 노후시설물 고장에 안들어갈까요?
기사님이 보일러 설치도 직접 하신 분이였는데 11년전에 설치했고 지금 기판은 그 이후 한번도 갈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셔서
집주인분께 지금 고친거는 앞으로 저희가 나가도 또 10년(저희 전세1년남았고) 쓰실 보일러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건 좀 그렇다고 라고 했는데도 ㅠㅠ
다른 분들은 어찌하시나요? 이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도 전세살면서 보일러수리는 처음이라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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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급한 맘에 검색도 못하고 글을 올렸네요 ㅠㅠ
찾아보니 보일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럼에도 나이드신어르신(저희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못준다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저희한테는 부담가는금액이라 꼭 받고 싶은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