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너무 하고싶습니다2;;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이사를 너무 하고싶습니다2;;

썰자매아빠 3 688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대출을 70%까지 받을려고하는 상황입니다.

 

평택 조정지역이라 60%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무주택인 경우 대출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자면 70% 가능하다고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남한데 매매를 하고 집을 늦게 뺀다고하면 좋아 할 사람 없다고 생각이들어

 

부모님께 한번 신세를 질려고합니다.. 부모님께 매매를하여 자금을 받고, 등기도 부모님께 이전..

 

뭐 그럼 부모님 집이되니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겨 그사이 새로 구입 할 집을 알아보고

 

70%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부모자식간에 거래나 세금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좀 알고싶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Comments
율율호 2021.06.22 10:00  
무슨 말인지 글을 정리해서 쓰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입한 후에, 그 집을 작성자님이 되사겠다는 건가요?

부포 2021.06.22 10:00  
대출 10% 더 받으려고 취득세를 한번 더 내려고요? 굳이.. 

 

차라리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고말지

에터 2021.06.22 10:00  
어차피 팔 집인데 부모님한테 팔았다가 부모님이 다시 파는 거에요? 이건 세금만 두번 내는 거라 일반적으로 그다지 이득 없음

아니면 팔기 아까운 집이라 부모님한테 넘기는 거? 뭐 죽~ 들고 가실거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싸게, 혹은 지나치게 비싸게 팔면 증여세 나옵니다. 양도세는 아마 비과세일 테고... 시세에 맞게 파시면 문제 없습니다.

 

혹 실제 소유자는 글쓴이인데 등기명의만 부모님에게 넘기겠다... 이건 전형적인 명의신탁이고 불법입니다. 

부모님께 매도한 다음 글쓴이가 거기 계속 사는 건 일종의 무상거주인데 주택 가액 13억 정도 안되면 무상거주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얘기 나오는 상황이니 해당 없겠죠. 다만 글쓴이가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후에 꼬투리잡힐만한 짓을 안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해당 집을 판 다음에 차익을 글쓴이한테 다시 준다거나, 글쓴이가 향후 해당 집 임대차계약에 실질적 소유자라고 나서서 계약을 주도한다거나 뭐 이런 게 겹치면 명의신탁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정도 해도 안걸리긴 합니다. 상대방이 귀찮아서 신고 안하니까.)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