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전 이사 절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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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전 이사 절차 문의드려요

서시빵 17 993
안녕하세요. 

 

몇 해 전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이 당첨되어 입주 전까지

 

1년 6개월정도 살수있는 집을 알아보다 전세 계약(3억 3천만원 / 현 시세 5억 5천만원)으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세를 살기로 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3개월 전인 5월달에 임대인에게 이사 날자를 정하고, 8월 초 중에 나간다고 하고

 

저희는 이사 및 일정을 잡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일전 전화가 와서 집이 안팔리는데, 지금 사기로 한 사람이 10월말에 들어온다고 했고,

 

우리보고 10월말에 갈 수있냐고 했습니다..

 

저희는 중도금 날자가 9월까지여서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급매로(4억 8천만원)에 내 놓았다고 했지만 알아보니  

 

현 실거래가 4억 5천만원인 상황에서 돈을 더 받고 싶어서 급매로 팔 생각이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1.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2. 계약 당시 부동산 계약서에 7월말 8월 초까지 산다고 적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7 Comments
27남1주택 2021.06.21 12:00  

전세계약은 2년미만 계약은 무효한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1년 반만 주장하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합의가 되야합니다. 즉 1년 반 계약 후 임차인이 2년 보장해라고 해도 2년을 해야하며 반대도 똑같죠. 그러니 전세 낀 상태에서 전세자금 돌려받는걸 생각해서 집을 매매하는건 매우 위험합니다 무조건 전세계약을 마무리하고 그뒤 계약진행하는게 그나마 안전하죠 

푸에테32회… 2021.06.21 12:00  
계약서에 2년미만으로 적으면 세입자는 2년미만으로 살고 나가도 되고 2년 채우고 나가도 됩니다. 세입자 마음이에요. 

 

 

 

27남1주택 2021.06.21 12:00  

제가 말하는 합의란 저렇게 계약하고 돈 못돌려준다면 ? 그냥 합의가 안된거라 결국 2년 살다 나가던지 1년 반뒤에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는 거 말곤 없어요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전세 주진 않으니까요 1년 반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딱 실거주하는 시기와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이 합의가 되야하는데 사고의 위험성은 무조건 있습니다.

푸에테32회… 2021.06.21 12:00  

@27남1주택 그런기준으로 따지면 전세를 2년계약해도 그 리스크가 사라지는건 아니죠. 

2년계약이면 계약만기일에 딱 돈이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2년미만 인거랑 이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애초에 팩트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걸 바로 잡은것일 뿐입니다. 

 

2년미만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면 유효하고, 법적으로 집주인이 반환책임을 지는겁니다. 2년미만 계약이면 무효다.이게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27남1주택 2021.06.21 12:00  

@푸에테32회전 그러네용 제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군요 제가 이부분은 몰랐습니다

서시빵 2021.06.21 12:00  
혹시나, 임대인 압박하는 수단으로,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를 준다고 하고, 지금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집 (시세보다 2억정도 저렴한 전세가)에서 전세계약연장(앞으로 2년 6개월 더 실거주)한다고 하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고 일처리를 더 서두를 수 있을까요?
모카모캄 2021.06.21 12:00  
계약서에 1년 반으로 되어있으면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 못할뿐입니다.

 

27남1주택 2021.06.21 12:00  

설령 그렇게 주장한들 임대인이 돈을 줄 방법이 없다면 결국 임차권 등기 후 전세반환소송인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겠죠. 그래서 1년 전세 계약이 위험합니다 온갖 변수가 있어요 ㅠ 무조건 전세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제도

서시빵 2021.06.21 12:00  
특약으로 7월말 8월초에는 나간다고 적기는 했습니다 ㅠ
푸에테32회… 2021.06.21 12:00  
저런거야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기는건 맞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중요한것은 법적인 대처는 그것대로 하는것이고 전세금을 빼지 않아도 분양대금 치르는것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대비하는것이 우선이죠. 

최종 집단잔금대출 풀로 최대한 땡기면 얼마나 나올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세요. 이런경우 전세금하고 잔금날짜 안 맞을거 계산해서 최종집단잔금 대출을 다 璲신용대출도 준비해서 일단 지장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죠.

서시빵 2021.06.21 12:00  
대출을 받을려면 대출이 없어야해서, 전세대출을 받았던거를 일단 반환을 해야 집단대출이 가능하다고하네요, 

일단은 집주인한테 최대한 빨리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푸에테32회… 2021.06.21 12:00  
일단 신규입주의 경우 신규입주지정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지정되어 있을것이고 최종 지정일이 넘어가면 입주를 하든 안하든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어쨌든 집주인이 만기일이 되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이자와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그부분은 집주인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겠죠. 깔끔한건 확실하게 전세금돌려받고 새 아파트로 가는게 좋고, 전세금 돌려받기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신청해서 등기 난다음에 이사가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서시빵 2021.06.21 12:00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 통보일로부터 발생되는 취소 수수료 및 이자(새집증후군 청소, 입주 청소, 이사 업체 비용, 연체이자)를 청구 할수있는게 맞는건가요?? 

푸에테32회… 2021.06.21 12:00  
주인하고 합의가 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겠죠. 싫다면 소송인데, 보통 이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요새 변호사 흔해졌다지만 그래도 뭐 하나 소송 시키려면 돈 100~200은 우습게 들어갈거에요.
서시빵 2021.06.21 12:00  

@푸에테32회전 아 네 ㅠ

그럼 

혹시나, 임대인 압박하는 수단으로,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를 준다고 하고, 지금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집 (시세보다 2억정도 저렴한 전세가)에서 전세계약연장(앞으로 2년 6개월 더 실거주)한다고 하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고 일처리를 더 서두를 수 있을까요?

푸에테32회… 2021.06.21 12:00  

@서시빵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면서 압박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 할테니 거부하겠다고 하겠죠.

그렇게 하겠다는건 속된말로 개싸움 하자는건데..글쎄요..그렇게 해서 서로 남는게 있을지..

그렇게 하면 집주인도 예를 들어서 돌려주겠다고 한날 밤 23시 59분에 돌려주는식으로 엿먹일수 있죠

-법적으로는 그날짜에 이행한것임-

집주인이 엄청난 진상이었다면 모를까, 계약기간중 별일 없었다면 적당한 범위내에서 서로 감정 안상하게 해결해야죠. 

서시빵 2021.06.21 12:00  

@푸에테32회전 그렇죠? 개싸움이 되는거겠죠?.. 에휴, 그냥 집주인이 너무 싸가지없게 나와서. 생각해본 방법이네요. 

 

주변시세보다 급매로 올렸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실거래가 기준 3천 더 높게 올려 놓고, 

호가 기준 3천만원 적게 올려 놓고. 

 

저희랑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2년 계약인데 2년안에 안빼줘도 상관없느냐고 물어보고

(특약으로 7월 말 8월 초에 써둠)

 

전화해서 좀 아랫사람들한테 훈수 하듯 이야기하고..

 

암튼 좀 답이 없어서 적어봤습니다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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