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1주택 처분조건과 양도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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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1주택 처분조건과 양도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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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당첨되었을 경우에

 

기존 주택은 새아파트 입주 6개월 내 처분해야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혹시 기존 아파트 처분하는 시점까지 2년 실거주 + 보유요건 채우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약 당첨되는 시점까지 2년 실거주 및 보유요건을 채워놨어야 비과세가 되는건지...아니면 아예 비과세가 불가능한건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

 

2 Comments
두리번두리번… 2021.06.21 12:00  

처분시점 기준입니다

옵티미스틱 2021.06.21 12:00  

기존 아파트 처분하는 시점까지 2년 실거주 + 보유요건 채우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기존주택 보유 및 거주 1년후 분양권이 들어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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