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1주택 처분조건과 양도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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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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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투기과열지구 1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당첨되었을 경우에
기존 주택은 새아파트 입주 6개월 내 처분해야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혹시 기존 아파트 처분하는 시점까지 2년 실거주 + 보유요건 채우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약 당첨되는 시점까지 2년 실거주 및 보유요건을 채워놨어야 비과세가 되는건지...아니면 아예 비과세가 불가능한건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