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저같은 케이스없으신가요?
양덕동허벅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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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내년 3월 결혼식 날짜를 잡고
부영공공임대주택 전세집을 미리잡아서
6.30일에 잔금을 치룹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잔금일후에 빠른시일내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달라고했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직장 인사발령으로 옆에 지역으로 가야하는데
본가에서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그 지역에 보증금 300에 월세 50정도로 찾고있는데
이 보증금이라도 지키려면 여기에서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신혼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대출은행과의 계약사항이 어긋나게 되는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게 맞는거죠?
6.1일부 임대차계약 의무신고? 란 것도 생겼던데
이거 신고하는것도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 조금 껄끄럽습니다..
물론 이걸 은행에다가 물어볼수는 있지만 아직 대출전이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저같은 사례가 있으신분 계시는지 ㅜ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