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가계약 후 잔금 치루기 전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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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가계약 후 잔금 치루기 전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호루라기픽픽 1 913
안녕하세요,

대부분 관심가지시는 주제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좀 현실적인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빌라 전세를 가계약해 잔금 치루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계약시 연결된 은행을 통해 80% 대출을 승인받아놨습니다. (서류 전부 작성하고 원계약서도 넘긴상태)

이 때 잔금날까지 집주인이 해당 물건에 별도의 융자를 거는게 가능한가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만약에 그 물건에 융자가 생길 경우, 잔금날 대출실행이 안되고 끝나는 문제인가요?

1 Comments
고래상어! 2021.06.20 21:00  

보통은 '잔금 익일까지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같은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못 하냐? 할 수는 있습니다.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실행일에 다시 등기부등본 권리관계를 조회해볼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실행이고, 권리관계 변동이 생겨서 선순위채권이 생겼다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럼 만에 하나 글쓴 분이 염려하시는대로 별도의 융자를 걸었다? 특약조항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건 임대인 귀책사유로 계약위반이 되는 셈이고 그러면 다시 여러 비용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니 법적 다툼을 가야겠죠. 이게 쉽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수순으로 갈거란 말 드리는겁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웃긴건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애들은 이미 그렇게 법적 다툼 걸어도 못 받아내게 세팅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대차던 매매수던 항상 상대가 제정신인 정상인이길 기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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