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완료 후 실입주 전에 2주 정도 연장 절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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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완료 후 실입주 전에 2주 정도 연장 절차 문의드려요!

꾸꾸니카 1 670

안녕하세요 전세끼고 산 매물 입주 예정입니다.

계약만료 8개월전에 구매했고 세입자분께 실입주 할거라고 했는데 세입자분께서 다행이 이사할곳을 겨우 구하긴 하셨는데 정확히 2주, 14일 정도만

더 거주하길 원하시더라구요.

왠만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1. 제가 전세금반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 만료일에 은행에서 돈이 세입자 계좌로 입금되게 받았는데

이거 그대로 진행해서 만료일이 입금되게 내버려 둬도 되나요? 반환금이 2.5억인데 대출은 2억입니다.

2. 2주(14일) 연장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아도 될지요?

3. 반환해야될 2.5억 중 2500만원 정도는 세입자의 다음 전세계약 위해 전세계약 만료일에 좀 먼저 달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되나 고민이었는데, 2주 정도는 더 살게해드리면서 그냥 잘 끝내는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겼네요.

회원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Kevin… 2021.06.21 01:00  
1. 안됩니다. 계약금의 반환은 퇴거(점유상실) 확인 후 주는거에요.

2. 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계약 14일짜리를 써도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차인은 2년보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됩니다.

문제는 계약서 안쓰고 2주를 더 살게 한다면 이것이 묵시적갱신에 해당 되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죠.

3. 법적으론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관례적으로는 10%(계약금)정도는 미리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문제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2번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실입주 한다는 문제로 임차인과 트러블이 있었던거 같은데,

임차인에게 2주라는 시간을 선의로 배풀다가 큰 문제가 생길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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