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완료 후 실입주 전에 2주 정도 연장 절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세끼고 산 매물 입주 예정입니다.
계약만료 8개월전에 구매했고 세입자분께 실입주 할거라고 했는데 세입자분께서 다행이 이사할곳을 겨우 구하긴 하셨는데 정확히 2주, 14일 정도만
더 거주하길 원하시더라구요.
왠만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1. 제가 전세금반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 만료일에 은행에서 돈이 세입자 계좌로 입금되게 받았는데
이거 그대로 진행해서 만료일이 입금되게 내버려 둬도 되나요? 반환금이 2.5억인데 대출은 2억입니다.
2. 2주(14일) 연장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아도 될지요?
3. 반환해야될 2.5억 중 2500만원 정도는 세입자의 다음 전세계약 위해 전세계약 만료일에 좀 먼저 달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되나 고민이었는데, 2주 정도는 더 살게해드리면서 그냥 잘 끝내는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겼네요.
회원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