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844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844가구 입주자 모집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844가구 입주자 모집이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 모집 계획(2021년 제2차)을 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주택 2490가구, 신혼부부 주택 3354가구 등 총 5844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 991가구, 인천에서 1310가구, 경기도에서 1988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는 8월 말부터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나 출퇴근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분 1988가구의 경우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구비된 상태로 공급된다. 주변 임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9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63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신청 자격에 소득수준 제한이 있다. Ⅰ유형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부부합산 100%) 이하인 가구,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부부합산 12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예측하기 쉽도록 LH와 지역 도시공사 등 모집 내용을 종합해 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LH가 모집하는 청년 주택 1988가구와 신혼부부 주택 2954가구 등 총 4942가구는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모집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약 3만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많은 대학에서 올해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