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금액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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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금액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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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하면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한다고 했구요.

며칠 전 임차인에게 물어 보니,

 

 

농협에 5천만원 전세자금대출했는데, 1월에 다 갚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세금 전부 본인(임차인)한테 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임대차 계약당시, 그 이후로도 농협 포함 어떤 금융기관에서 전화온 적 없구요.

당장 다음 달 계약 종료인데 농협에서도 연락이 없네요.

 

 

가만 생각해보니 농협말고 다른 곳에서도 혹시 전세자금대출받은 건 아닌지 

궁금한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냥 임차인 말만 믿고 전세금 전액 다 반환해야 하나요?

 

 

 

4 Comments
view 2021.06.19 17:00  

전세계약서 원본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닉렘 2021.06.19 17:00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의 주소로 질권설정 우편물이 옵니다.

대출금액의 120% 잡습니다.

그 우편물에 은행지점명과 연락처가 있어요.

쥬시쿨1 2021.06.19 17:00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이프이즈에… 2021.06.19 17:00  
댓글감사합니다. 근데 계약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우편물도 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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