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 후 세입자와 전세금 시세대로 올려 재계약 가능한지요? (임대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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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 후 세입자와 전세금 시세대로 올려 재계약 가능한지요? (임대인 입장입니다)

굿럭조아 4 1200

임대인이고... 올 10월에 전세준 집 계약이 만기됩니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땜에 골치가 아프네요.

 

기존 전세시세보다 현재 50%가 비싼 상태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땜에 그냥... 전세비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만 사용하는 걸로 임차인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년 후에는 시세대로 전세금 받으려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 총 6년간 전세금 인상없이 사셨는데... 이번에 시세대로 좀 올리려 하는데... 포기네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년 후에 시세대로 전세금 받으려면...

 

1. 현재 있는 세입자랑 새로운 계약으로 시세대로 계약하면 되는지...

 

2. 현 세입자는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시세대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1,2번 헛갈립니다.

 

 

현재 있는 세입자가 점잖으신 분들이라.. 굳이 내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으나,

 

인상 5%룰이 있는 것 같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년 후에 기존 세입자와 시세대로 계약해도 되는지...

 

(기존 세입자와 시세대로 계약했다가 또 5% 어쩌고 하면서 집주인한테 피해가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요.)

 

아님 2년 후에 무조건 현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4 Comments
곤약젤리 2021.06.19 10:00  

국토부문의 하세요

쿨가이100… 2021.06.19 10:00  
첫 계약으로 부터 4년된 경우 시세대로 가능하며 기존 세입자가 그 가격에 못 살면 나가는게 맞는거고 살겠다고 하면 다시 계약하면 되는겁니다.
굿럭조아 2021.06.19 10:00  
감사합니다. 요게 맞는거 같은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이거군… 2021.06.19 10:00  

5%인상하시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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