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 후 세입자와 전세금 시세대로 올려 재계약 가능한지요? (임대인 입장입니다)
굿럭조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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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임대인이고... 올 10월에 전세준 집 계약이 만기됩니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땜에 골치가 아프네요.
기존 전세시세보다 현재 50%가 비싼 상태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땜에 그냥... 전세비 인상없이 계약갱신청구권만 사용하는 걸로 임차인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년 후에는 시세대로 전세금 받으려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 총 6년간 전세금 인상없이 사셨는데... 이번에 시세대로 좀 올리려 하는데... 포기네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년 후에 시세대로 전세금 받으려면...
1. 현재 있는 세입자랑 새로운 계약으로 시세대로 계약하면 되는지...
2. 현 세입자는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시세대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1,2번 헛갈립니다.
현재 있는 세입자가 점잖으신 분들이라.. 굳이 내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으나,
인상 5%룰이 있는 것 같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년 후에 기존 세입자와 시세대로 계약해도 되는지...
(기존 세입자와 시세대로 계약했다가 또 5% 어쩌고 하면서 집주인한테 피해가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요.)
아님 2년 후에 무조건 현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