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영평가 등급 ‘미흡(D)’, 성과급 미지급···4곳 기관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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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영평가 등급 ‘미흡(D)’, 성과급 미지급···4곳 기관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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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영평가 등급 ‘미흡(D)’, 성과급 미지급···4곳 기관장 해임 건의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신도시 땅 투기로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D(미흡)’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기관장·임원에 대한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영실적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 등 4곳에 대해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2017∼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A(우수)를 받은 LH는 이번 평가결과 최종등급에서 D를 받았다. 주요 범주별로 윤리경영(E·아주미흡)과 리더십·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종합등급 D, 주요사업 D, 경영관리 C(보통)를 각각 받았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추가 조치’는 성과급 미지급 또는 지급 보류를 의미한다. 성과급은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하는데, D등급 이하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LH는 이번 평가에서 경영관리가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성과급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공운위에서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은 전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19년 이전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E 또는 2년 연속 D를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같은 등급을 받은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4곳은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양호 이상(A·B) 비율이 지난해(2019년도) 55.8%에서 올해 57.3%로, 미흡 이하(D·E) 비율도 13.2%에서 16.0%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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