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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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냥이삼춘 0 2361

아는 분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금액은 <주택거래가의 70%>의 절반정도 됩니다.

나머지 세입자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안았지만, 3~5세대 입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때어보니 근저당을 잡혀있는 소유주와 주택의 실소유주가 다르고,

이 거래를 주선한 부동산업자이면서 이 주택의 실소유주인 사람이 발행해준 공제증서에 기입된 사람이 다릅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이름은 --- 김개똥.

실소유주이면서 부동산업자의 이름은 --- 김냐옹

김냐옹이 발행해준 공제증서상의 부동산업자 이름은 --- 나냐옹


일단 계약서쓰고, 이틀안에 일부입금해주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계약서상의 업자이름은 나냐옹 입니다.


전문지식은 없지만....뭔가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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