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두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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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두번받을수 있나요?

개두리야 2 1001

일반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은행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다시 받아달라고하네요 

계약내용은 동일한데 

표준계약서로 같은물건에 대해서 등기소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확정일자 날짜는 상관 없습니다.

2 Comments
27남1주택 2021.06.18 14:00  
동사무소가면 한번더 찍어줘요 근데 어차피 법에선 앞선일짜가 더 유효하니 여러번 찍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개두리야 2021.06.18 14:00  

이전 집 전입을 지금 뺄수가 없어서 등기소에서 한건데 등기소도 똑같이 해줄까요? 다시방문한 날짜로 처리해줘도 상관은 없는게 수수료도 아깝고 혹시 안될까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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