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여쭙습니다. 30세 이상 미혼 유주택 세대원 청약 당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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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여쭙습니다. 30세 이상 미혼 유주택 세대원 청약 당첨 시?

쥬라기공무원 0 462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린이 입니다.

 

고견을 여쭙고자 문의 글 올려봅니다.

 

저는 30세 이상 직장인이며 미혼, 어머니(60세 미만)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취득세가 어찌 될까요?

 

유주택 세대원이기에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건가요?

 

청약이 당첨되면 저만 세대분리해서 1주택 세대주가 될 것인데...

 

취득세 내는 시기나, 등기치는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다 보니 위와 같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해당 포럼에 이런 문의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된다면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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