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분양원가에 이어 보유자산도 공개···장기전세주택 시세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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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분양원가에 이어 보유자산도 공개···장기전세주택 시세 32조
이성희 기자
입력 : 2022.03.07 14:14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 공개에 이어 보유 자산도 공개하기 시작했다. SH가 현재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은 약 2만8300가구로, 시세는 총 3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취득가의 4.3배에 이른다.

SH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주택·건물·토지 등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SH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2만8282가구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토지와 건물로 나눠 각각 공개했다.

이번에 자산 규모를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당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하도록 했던 정책이다. 지난 15년간 약 3만3000가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는데, 이중 SH 소유 재산세 부과 대상인 2만8282가구 자산을 공개한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의 시세는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총 32조106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평균 11억3523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취득가액은 토지 3조3234억원, 건물 4조1156억원으로 총 7조439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취득가액은 2억6000만원이었다. 취득 당시보다 평균 4.3배 가량 가격이 뛴 것이다.

장부가액을 보면 토지는 약 3조3141억원, 건물은 2조9153억원으로 총 6조2293억원이었다. 가구당 평균 2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시세의 5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약 16조504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5억8000만원이다. 시세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0년 12월 말 회계결산 금액, 공시가격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과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 시세를 조회해 나온 금액이다. 해당 실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다른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고 SH는 설명했다.

SH는 이번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보유 자산에 대한 공개를 계속한다. 자산 공개는 김헌동 SH 사장이 취임 후 약속했던 ‘서울시 5대 혁신 방안’과 ‘열린 경영·투명 경영’ 실천 방안 중 하나로,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건과 토지 약 1만건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보유 자산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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