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증여세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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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증여세 어떻게 되는건가요??

낡은램프 0 293
6년전에 현재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제돈 2억2천

 

동생돈 9천만원해서요.

 

근데 당시 동생이 9천만원 전세금 빼서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주택 구입할때 현금으로 바로 내고 제 돈은 이체해서 잔금 치뤘거든요.

 

 

그리고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동생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사정으로 각자 분가를 하게 되어서 현재 주택을 판매하고

 

그동안 집값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차익으로 7천만원 정도 얹어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즉 1억6천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증여세 20%가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7천만원에 대한 10%가 나가는건지...

 

 

그리고 예전에 함께 주택 구매했을때 제가 빌린 9천만원에 대해서도 혹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이런거는 어디에 확인하는게 가장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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