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반환 조언] 전세계약만 한 상황에서 입주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화우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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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전세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상황입니다.
원래 살던 집이 2달이면 나가겠지 했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네요..ㅠㅠ
불안한 마음에 전세계약한 집을 원래 제가 입주하고자 하는 날짜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 이 집은 잘 구해지더라구요)
죽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살고있는 집이 안나가면 대출이 안나오기때문에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구요.
법적으로는 제가 불리한걸 알지만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복비를 줘야하나요?
답답한데 상담할 곳은 없고 ㅠㅠ 여기에 간절하게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