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반환 조언] 전세계약만 한 상황에서 입주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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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반환 조언] 전세계약만 한 상황에서 입주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화우히 1 316


 

전세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상황입니다.

 

원래 살던 집이 2달이면 나가겠지 했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네요..ㅠㅠ

 

불안한 마음에 전세계약한 집을 원래 제가 입주하고자 하는 날짜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 이 집은 잘 구해지더라구요)

 

죽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살고있는 집이 안나가면 대출이 안나오기때문에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구요.

 

법적으로는 제가 불리한걸 알지만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복비를 줘야하나요?

 

답답한데 상담할 곳은 없고 ㅠㅠ 여기에 간절하게 여쭤봅니다

1 Comments
27남1주택 2022.03.08 15:00  
이미 계약서가 적혀있어서 다른 세입자를 구했더니 계약이행 안했으니 님이 배액배상 요구하면 집주인이 꼼짝없이 당하니깐 님이 먼저 배액배상 해주고 세입자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세입자 구해지고 잔금다 끊나서 계약금 주시면 된다고 싹싹비셔야죠. 대신 중개수수료 내주겠다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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