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집주인분 결정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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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집주인분 결정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charib… 4 443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계약만료 3개월전인 2주전에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획이 어찌되시는지 연락을 드렸다고 하니,

 

(집주인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 저희는 연장하고 싶습니다.

(집주인분) 웃으시면서 우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들어가 살까 하는데..

(저) 혹시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금액을 올리고 싶으신거라면, 저희는 연장권 금액보다 더 올릴 의사가 있습니다.

(집주인분) 요즘 사업이 잘 안되서 돈이 필요하긴한데..남편이랑 대화하고 연락줄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매매로 나온지 약 1년째 됐고,

연락준다고 하신지 2주째 됐는데, 마냥 기다려야할지..다시 연락드려서 확답을 받아야할지 고민됩니다;;;

4 Comments
<img s… 2021.06.17 13:00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죠.. 채근하셔요..

뱃살뚱냥 2021.06.17 13:00  
더살고싶다는 의사표현 녹취가 있으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남으셨으면 못내보냅니다.

힘든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리도 없구요.

저쪽에서 거절행사를 먼저한게아니면 필요이상에 대화를 하실 필요없습니다.

기록 없으시면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두세요.

판례가 없어서 설령 저쪽에서 소송걸고 들어온다한들 집에서 내보내지는것도 아니구요.

설령 재판에서 진다한들 계셨던 기간만큼 환산임대료로 줘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건으로 재판해봐야 1~2년 우습게 지나갑니다.

아무실익도없는걸 저쪽에서 할리없죠.

판례하나 만들어주겠다는 일념아니면 못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때문에 지레 본인의 카드를 다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줬는데 상대방 사정까지 봐줘가며 숙일 상황이 아닙니다.

닉렘 2021.06.17 13:00  
3개월 남았으면 왜 못 내 보냅니까?????

 

현 상황에서 법 잘 아는 집주인은 charibon님이 5% 보다 더 올려서 시세에 맞게 증액계약하자고 해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뱃살뚱냥 2021.06.17 13:00  

그럼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승질 내지마시구요.....

법잘아는 사람이 내보낼생각 한다는게 넌센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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