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에 임대인이 확인해야할 사항 조언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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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에 임대인이 확인해야할 사항 조언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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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임대인입니다.)

소액 전세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있다보니 현재 내부상태는 잘 모르는데요.

만료전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고장나거나 문제 있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일단 전세금 반환해주고 추후에 정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도 질문드려요.

별도로 관리사무소가 없는데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 이런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1 Comments
푸에테32회… 2021.06.17 14:00  
세금? 임차인이 뭔 세금을 낼게 있나요? 가스비 수도료 전기요금 이런거 말씀하시는거면 각 회사에 연락해서 언제일자로 퇴거하니 그날짜까지 정산하겠다고 하면 얼마내라고 알려줍니다. 보통 그건 세입자가 알아서 하고 완납영수증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죠. 

 

그리고 고장나거나 이런거 하려면 세입자 들이기 직전에 집 상태를 미리 확실하게 해두고 (사진촬영 등) 그걸 주지시키고 자 지금 집상태가 이러하니 당신 나간뒤에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제한다. 이런거 특약으로 걸어두섰어야겠죠..그렇지 않았다면 그거 따지기 쉽지 않죠. 2년전의 원 상태가 확실해야 그걸 따질수가 있는거죠..세입자가 이거 원래 이랬는데요? 하면 딱히 방법이..

 

일단 보증금 돌려주면 끝이죠. 나중에 정산 못해요. 세입자한테 보증금 다 내주고 나중에 이거 수리비 내세요..하면 그거 내겠습니까.

전화 안받고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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