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 청약으로 인한 입주시 복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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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청약으로 인한 입주시 복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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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6년08월~2018년07월 - 최초계약 2년

2018년08월~2020년07월 - 별도 계약 없이 연장

2020년08월~2022년07월 - 별도 계약 없이 연장

 

집주인에게 올 초에 2021년 10월쯤 이사간다고 말씀드림. (청약당첨되어 입주합니다.)

최근에 만났을때 다시 말씀드리니 집 안나가도 전세금 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하심.

 

여기까지 제 상황인데요.

제가 이사갈때 복비를 부동산에 내야하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

1층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아저씨가 나갈때 내야된다고해서요.

 

지금 2억 전세인제 그사이 올라서 3억정도 한다고 하는데

2억에 대한 복비는 제가 나머지 1억에 대한건 집주인이 납부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3억에 대한 복지 지불

 

이게 맞나요? 이렇게 이사가는게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2 Comments
남은점수계산… 2021.06.17 16:00  

만기가 안되셨음 내셔야죵

모리88 2021.06.17 16:00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복비부담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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