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관련
아파트 임대인(집주인) 입니다.
* 2017년에 2년 전세 계약함.
->2019년 만기 때, 세입자께서 더 거주하고 싶다하여,
아래 특약이 들어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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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 잔금은 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협조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은 잔금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로 한다.
4.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5.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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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올해 만기가 다가오는데,
질문.
- 세입자께서 2년 살고(2017~2019) + 또 2년 재계약으로 살았고(2019~2021)
- 앞으로 2년 더 살고 싶다고 한다면,(2021~2023)
부동산 3법에 의거,
조건없이 승낙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람이 참 간사한 동물인 거 같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였는데,
처음에 전세가 안나가서 엄청나게 싸게 전세금으로 하였습니다.
(분양가 2억1천만 -> 전세금 1억 계약함)
임차인께서 2년 더 거주하고 싶다해서,
신혼이고, 아기도 생겼기에,
그냥 위 전세금으로, 조건없이 2년 더 살라했는데, (그 당시, 평균 전세금 1억8천)
임차인께서 위 특약을 건 계약서를 내밀었고, 그냥 그러러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금이 2억3천만 원 합니다.
그것도,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1억3천만 원 올리기도 그렇고..
아니, 법으로 안되기에 받을 생각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3법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2년 전, 전세금 1억 8천이었는데도, 기존(1억) 그대로 2년 계약해주었고,
지금 2억3천까지 받을 수 있으니,
1억3천에 대한, 이자만해도...
보존하고 싶기에,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