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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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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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된다
류인하 기자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는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역시 제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은 현행 1급 임원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 확대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LH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등록을 해야한다. 또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 않더라도 개발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등록의무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직무상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더라도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 공직자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전 지침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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