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일때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현 조정대상지역) 매수 시 세금,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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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일때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현 조정대상지역) 매수 시 세금,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고야 0 1159

- 현 상황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4층짜리) 소유 - 조정대상지역

 

 

19년 말에(당시 비규제지역) 분양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1.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조정대상지역)을 소유한 상태인데 중도금 대출 승계(조정대상지역)가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승계가 가능한가요?

 

 

3.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승계 받는다면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하나요?

 

 

4. 중도금대출 승계로 분양권 구입 시 실입주 조건은 없는건가요? 즉 전세로 잔금 치루는 것이 가능한가요?

 

 

5. 현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등기 시점에 취등록세 중과로 9프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일시적 1가구2주택을 이용하면 취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주택 처분은 입주 후 3년 내일까요?(분양 당시는 비규제지역이었기 때문) 아니면 분양권 구입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1년 내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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