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쓰기전에 매도하려면 언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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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쓰기전에 매도하려면 언제 해야하나요?

vnll 5 739

계약갱신청구권이 만기 6개월전부터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전세가 2022년 1월 1일이 만기인 경우

21년 7월 1일 이전에 팔면 

매수자가 세입자 청구권 못쓰고 만기일에 내보내고 실거주로 입주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 궁금하네요

5 Comments
방광미녀 2021.06.17 12:00  
잔금까지 6개월전에 끝내야합니다.
ㅡㅅㅡ; 2021.06.17 12:00  

6개월전에 등기완료

해피루피구리 2021.06.17 12:00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6개월전 등기까지 이전 완료되어야 합니다

Hacu 2021.06.17 12:00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newasd 2021.06.17 12:00  
6개월전 등기이전이 완료되는게 맞는 말이긴 한데 요즘 이상한 세입자들이 많아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골치 아파서

매매가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보내고 정상가격으로 매매하시는게 금전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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