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쓰기전에 매도하려면 언제 해야하나요?
vnl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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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계약갱신청구권이 만기 6개월전부터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전세가 2022년 1월 1일이 만기인 경우
21년 7월 1일 이전에 팔면
매수자가 세입자 청구권 못쓰고 만기일에 내보내고 실거주로 입주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