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해도 세입자는 방법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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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해도 세입자는 방법 없는거죠?

선결제후고민 4 1008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갱신청구권 거절하면

 

세입자는 다른집 계약하게될테고

 

만기 한달전에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못들어간다고 연장가능하다고해도

 

이미 다른 전세집 계약을 한 상태일테니 세입자는 아무조건 없이 뺄수 밖에 없지 않나요?

4 Comments
궁천 2021.06.16 13:00  
그럼 그 세입자는 집주인 실거주 안한다고 신고를 해서 엿을 먹이겠죠
선결제후고민 2021.06.16 13:00  
한달전에 사정이 생겨서 실거주 안하게榮鳴연장가능하다고해도

처음에 세입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했기때문에 위법인가 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7남1주택 2021.06.16 13:00  
이사비 청구당할수도 근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 악덕 임대인이죠 거짓말을 하는거니까.. 되도록이면 감정 서로 안상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에터 2021.06.16 13:00  
임대인의 거절통보를 신뢰하여 임차인이 다른 계약을 이미 했다면 이후에는 거절통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재판 가봐야 알겠죠. 토씨 하나하나 일정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통보를 철회할 수 없다면 그 다음은 손해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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