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이 아닌 전세연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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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이 아닌 전세연장 문의

aksdks… 5 1201
올해10월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연장하고싶은데 집주가 내년12월에 가족이 들어와야한다고 내년12월까지만 계시면 않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실거주로 들어오면 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내년12월전까지 살다가 나가는 경우, 기존계약은 만료되고 자동으로 연장 계약이 된는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인가요?


 

 

5 Comments
ForAiu… 2021.06.16 15:00  

연장계약은 되나 

6개월을 해도 무적권 2년이 기본이 되어버림

계약서 굳이 다시 안써도 됨

근데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해야죠

aksdks… 2021.06.16 15:00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에터 2021.06.16 15:00  
진짜 엿먹이고 싶으면 갱신계약서 쓰고 2달만 산다 특약 쓴 다음에 2년 연장이다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레알 칼들고 쫓아오는 시나리오 가능해 보입니다. 명줄도 길고 얼굴도 두껍다 자신하는 경우에만 추천

 

아무튼 합의하에 12월에 나간다 하면 

글쓴이 입장에서는 임대인한테 날짜 맞춰주는 거니까 적당히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eg. 12월이 성수기라 집 구하기 어렵다 등 적당한 이유 대야겠죠.)

임대인이 그냥 계약대로 10월에 내보낼 수 있다면 ㅈ까고 나가세요 할 거고 (뭐 그래도 글쓴이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는 아님)

임대인 입장에서 10월에 내보내면 번거롭다 생각한다면 이사비라도 챙겨주고 12월에 마무리하게 하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냥 12월에 나간다 계약하면 임차인이 뒤집었을 때 법정에서 승리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돈 주고 12월에 나가기로 했다... 하면 승리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대가를 받으면 계약 깨는 데 동의했다는 게 확실하게 돼서요. 

aksdks… 2021.06.16 15:00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올해10월만기 내년12월이 집주입주예정이라 1년2개월뒤에 나가는건데도 동일한것인가요?

에터 2021.06.16 15:00  
아 2개월이 아니고 1년 2개월이군요. 기본적인 구조는 같은데, 글쓴이가 협조 안한다고 하면(보상을 요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갱신거절하고 입주한다는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약간 더 높겠습니다. 양도세 등 문제 얽혀있지 않다고 하면 기왕 이렇게 됐으니 그냥 입주하자...(2개월 땡기려고 특별하게 뭐 하는 건 귀찮지만 1년 2개월이면 감수할 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임대인 사정이 정확히 어떤지 알면 좋은데 ㅎㅎ...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 2개월이나 더 사는데 임차인이 손해볼 거 없지 않냐 이런 생각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보상 요구가 안 먹힐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보상 요구하는 메시지를 적당히 그럴싸하면서도 기분나쁘지 않게, 정중하게 뭐 이렇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게 사람 심리 문제라 저도 어렵네요. 

 

뭐 대충 얼개를 짜 보면, "원래 21.10월 아니면 23.10 마무리인데 22년 12월 마무리로 제가 사장님께 맞춰드리는 거 아닙니까~ 10월은 비수기라 집 구하기 상대적으로 쉬운데 12월은 새학기 앞두고 집 구하는 수요가 많아서 집 구하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글쓴이가 갱신거절하는 형태가 되면 안되고, 나는 갱신해서 2년 살고 싶다 갱신거절하고 실거주 한다면 별 수 없고, 갱신한 다음 중간에 임대인 사정에 맞춰서 나가는 거면 적당히 돈 받고 협조해 주겠다... 거절할거면 임대인이 거절하시던가... 이런 식이 돼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사비 받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보증금 인상은 안하는 정도로 합의는 될 것 같습니다. 이사 날짜 맞추는 게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글쓴이가 맞춰주는 것에 대해 적당한 보상은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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