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기 전에 청약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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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기 전에 청약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궁댕이 6 1046
제가 지금 상계 뉴타운 빌라를 계약 후 7월 말에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청약을 1순위 무주택자로 넣어서 운좋게 당첨이 되고,

7월에 빌라를 구매하면 유주택자가 되면서 부적격 취소가 되는게 맞는지요??

6 Comments
두리번두리번… 2021.06.16 15:00  

공고일 기준이니 상관없지 않을까요?

<img s… 2021.06.16 15:00  
아! 그렇군요. 저도 좀더 검색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Tepuis 2021.06.16 15:00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주택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 입니다.

이처럼 주택 계약한 경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입주자모집공고일보다 나중이면 무주택입니다.

<img s… 2021.06.16 15:00  
답변 감사합니다! 청약 넣어볼께요!
에터 2021.06.16 15:00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이면 부적격 취소

공공특공이나 민영이면 청약은 관계 없는데 빌라에 대출이 안나와서 좀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img s… 2021.06.16 15:00  
어차피 현재 빌라는 대출 안끼고 구매하는거라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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