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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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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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바겼는데요

새 집주인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4달전 집주인이 바겼고 새 집주인이 그 부동산에 위임 했다고

앞으로 집 문제나 뭐 할 이야기 있으면 부동산에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건 잘 몰라서요

간혹 집주인이 부동산에 모든걸 위임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앞으로 그냥 집 문제 있으면 부동산에 이야기 하면 되나요?

그나저나 바뀐 집주인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법인 이라고만 하고 ;;;

집주인이 바뀐걸 전주인도 부동산도 세입자에게 4달동안 통보도 안했습니다

19 Comments
레드슈 2021.06.16 16:00  

그런 경우 있을수 있고,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된 위임장 확인하셔서 위임범위 기간등 확인이 필요할거 같네요~

<img s… 2021.06.16 16:00  
제가 며칠후에 그 부동산 한번 간다고 했는데

가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된 위임장 확인하셔서 위임범위 기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되나요?

<img s… 2021.06.16 16:00  

많죠 이런경우

큰 문제 없어요

<img s… 2021.06.16 16:00  
네 제가 위임 이런거는 잘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새 집주인 연락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거 확인했는데

전주인 부동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요

에터 2021.06.16 16:00  
문제 없으면 문제 없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무권대리 주장하면 중개업자랑 얘기한 거 다 무효 됩니다. (물론 중개업자의 무권대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위임하는 거 맞으면 위임장 하나 보내 달라고 하시고. 위임장 위조는 단순 무권대리와는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라 쉽게는 안할겁니다. 

베스트는 법인 대표자(= 높은 확률로 100% 지분 보유자) 만나서 보는 앞에서 위임장 도장 꽝 찍는 거 보는 건데 뭐 그건 쉽지 않을 거고...

나중에 급하거나 중요한 상황 되면(갱신요구권 행사 등) 등기부등본 조회 해서 법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조회해 보시고요. 대표자 이름이랑 대표자 주소 정도는 나와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는 있던가 없던가...)

<img s… 2021.06.16 16:00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법인주소는 나오는데 대표자 이름은 안나오네요 ㅠㅠ

며칠후 부동산 가는데 사장한테 위임장 정도는

세입자가 당연히 요구해도 되는거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에터 2021.06.16 16:00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열람하면 대표자 이름이랑 주소 나올 겁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할 때 아마 법인등록번호 필요할 텐데, 법인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마스킹 안되고 그냥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img s… 2021.06.16 16:00  

@에터 넵 이따 집가서 법인등기부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자 이름 안나오네요

방광미녀 2021.06.16 16:00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아휴

위임은 할수있어도 주인은 바뀌고 세입자한테 고시해야할 의무가 있고,

세임자는 전세승계 거부한 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안하는거랑 모르고 안하는거는 천지차이죠.

 

<img s… 2021.06.16 16:00  

부동산이고 전주인이고

저한테 4개월동안 고지도 안하더라구요

집 누수 때문에 전주인 전화했더니

집주인 바겼다고 제가 먼저 전화해서 알았네요

새집주인 연락처 알려달라니까 부동산으로 전화 해보라고만 하고

Necros… 2021.06.16 16:00  
고시나 동의 의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집주인이 변경된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기간 이내에 기존 계약 승계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거구요.

Necros… 2021.06.16 16:00  
방광미녀 2021.06.16 16:00  

@Necrosis 

2002.9월 대법원 판례보시면

매도시 승계거부시 임차인은 종전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매매시 당연히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고지 의무가 있는거고 세입자가 전세승계 거부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전세승계를 거부하면 종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겁니다.

즉, 새 주인한테 전세금을 받는게 아니라 매매 사실을 그 전에 획득해서 종전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는겁니다.

이유는??

새주인이 종전집주인보다 자금반환 등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어 세입자가 불안하면 안되니까 매매전에 고지를 해야해서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겁니다.

 

-Kevin… 2021.06.16 16:00  

@방광미녀 

전세는 임대인의 신용과 자산내역의 기반으로 신뢰를 가지고 전세를 얻는게 아닌데,

집주인이 바뀌는거랑 전세금 반환의 신뢰성 유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런 관점이면 전세 얻을때 집주인 신용등급, 자산유무, 소득유무, 부채유무등등 확인가능해야 저 판례가 맞는 이야기죠.

전세는 오직 전세물건에 대한 융자없음을 확인하고 전세물건에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는 철저한 담보기반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전세금 못돌려줘도 범죄가 아니에요. 잡혀들어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못돌려주면 그 물건은 경매에 넘어가게되고 누군가가 낙찰 받게 된다면 전세금 만큼 돌려 받으면 그만입니다.

혹여나 전세금보다 해당 부동산시세가 더 싸져서 전세금 안돌려줘도 임대인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감옥가는 범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Necros… 2021.06.16 16:00  

@방광미녀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1%EB%8B%A464615) 이 판례 말씀하시는거면 판례 어디에도 매매시 세입자에게 고지해야한다는 내용은 안보입니다.

 

오히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문구 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하여

 

양도시기 혹은 고지시기가 아니라 '안 때'로부터이므로

매매시 집주인에게 알게된 것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정보습득이나 고지받지 못한 상황을 포함하는거라고 해석하는게 맞죠.

더엉 2021.06.16 16:00  
계약 조건 변동이 없으면 집주인 바뀐거 모르는 경우 흔하게 있어요. 부동산에 모든걸 위임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세입자 선정, 임대차조건 조율이나 유지보수 모두 부동산에 위임하고 비용만 집주인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 범위 확인해보시고 모두 부동산에 위임한거면 갱신이며 보증금 반환이며 보수해야할 것이며 부동산에 말씀하시면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얘기해 다 처리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얘기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위임장에 새 집주인 정보 있으니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그냥 위임장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위임장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통은 인감증명서도 같이 보여줍니다. 안보여주면 그때 보여달라고 하셔도 되세요. 인감이 맞는지 위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고 집주인 연락처만 받아두세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입금하라고한 통장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때 집주인과 통화하시면 될거에요.

<img s… 2021.06.16 16:00  

오우 제가 궁금했던거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가서 위임장 정도는 요구해도 되는거죠?

부동산에서 꺼려하거나 그럴까봐서요 짜증내거나

법으로 명시된 당연한 요구인가요?

더엉 2021.06.16 16:00  

위임장은 요구해도 되는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하는 거에요. 부동산에서도 위임받은자로 임대인을 대리하려면 당연히 보여줘야하는 거고요.

혹시 부동산에서 꺼려하거나 짜증낸다면 100퍼 수상합니다. 한참 바쁠때 찾아가서 빨리 보여달라고 보채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한번은 이뤄져야하는 절차라서 꺼리거나 짜증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선 임차인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주인과 통화하려고 하는게 싫긴 합니다. 그런게 싫어서 위임하는건데 부동산에서 제대로 처리 못해주면 다른 부동산에 넘기고 싶어지겠죠. 그럼 독점물건을 다른 부동산에 뺏기게 되는 거고요.

<img s… 2021.06.16 16:00  

@더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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