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전세 주는경우
현재 집을 내놨는데
직원들 숙소용도로
전세집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법인인지라 전입이나 이런걸 안하기에
전세권 설정은 해야한다하고
그건 개인처럼 전입확정일자 등등 못하기에
수긍하고
.
기타 아파트를 직원숙소로 쓸경우
험하게 쓰는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흡연이나 파손 관련이요
계약서에 특약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과의 계약인데
사용자는 또 그회사 직원이지만
별개의 개인인지라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후 매매예정 이지만
혹시나 제가 입주할 가능성도 있어서요
추가
거래법인은 대기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