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1채 보유상태에서 비규제지역 1채 매수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실거주용주담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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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채 보유상태에서 비규제지역 1채 매수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실거주용주담대 가능한가요?

일롱게티드 3 903

현재 투기과열지구 1채 갭투자로 보유중이고(현재 대출 미실행)

비규제지역 1채 미분양분 취득하고자 합니다(중도금대출없이 자납)

이럴경우 기존주택(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거주용으로 주담대가 가능할까요?

 

즉, 아직 주담대를 한번도 안받은건데 2주택이라는 이유로 1개의 집에 대해서도 대출이 불가할까요?

3 Comments
-Kevin… 2021.06.16 19:00  
규제지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2주택자가 되는순간 생활안정자금대출 1년에 최대 1억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주담대를 먼저 받는다고 해도 추가 부동산매입 안한다는 서약서 쓰고 대출 받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시 기존 주담대 대출 회수들어옵니다.

일롱게티드 2021.06.16 19:00  

하...글쿤요ㅜㅜ 제가 알아본정보와 동일하네요

감사합니다!!

WATER+… 2021.06.16 19:00  
추가하시는 주이 비규재 지역이라면 60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로 구입 가능하지 않나요? 기존주택으로 주담대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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