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1채 보유상태에서 비규제지역 1채 매수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실거주용주담대 가능한가요?
일롱게티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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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현재 투기과열지구 1채 갭투자로 보유중이고(현재 대출 미실행)
비규제지역 1채 미분양분 취득하고자 합니다(중도금대출없이 자납)
이럴경우 기존주택(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거주용으로 주담대가 가능할까요?
즉, 아직 주담대를 한번도 안받은건데 2주택이라는 이유로 1개의 집에 대해서도 대출이 불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