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지난 4년 납부액 34만원 상승”
“종부세 ‘상위 2%’, 지난 4년 납부액 34만원 상승”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나라살림연구소가 16일 분석한 ‘문재인 정부 이전·이후 종부세 증가액(2017년·2021년)’을 보면,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액은 2017년 52만원에서 올해 86만원으로 34만원 올랐다. 공시가격이 15억원(시가 약 20억원)인 공동주택은 같은 기간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승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각종 공제율의 영향을 받았다. 상위 2%의 경우 같은 기간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1만원 증가했고,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은 같은 기간 37만원에서 52만원으로 15만원 증가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산층 종부세 폭탄론’과는 거리가 먼 분석 결과다. 지난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에서도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하위 50%)은 1인당 23만9643원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평균 23만192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의 85%에서 90%로 오르고, 세율도 인상되면서 납부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위 2%의 경우 같은 기간 114만원에서 233만원으로, 공시가격 15억원의 경우 22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으로, 공제 기준도 9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공제기준을 웃돌면서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가격 9억~11억5000만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2%만 징벌적 과세를 하자는 것은 과세 체계상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목표 실효세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종부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