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안해도 되나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안해도 되나요?

오늘도참는중 1 601

건축물대장 기준

 

지하 1층 면적 약 50% 주택,50% 상가

1층 면적 약 50% 주택,50% 상가

2층 면적 약 50% 주택,50% 상가

3층 면적  100% 주택,

이렇게 허가난 건물인데

 

현재

지하1층 100%상가

1층 100% 상가

2층 100% 상가

3층 100% 상가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임대계획이 있어 건축과에 문의하니 불법건축물은 바로 철거명령 내린다고 하더라구요.

건축사에게 물어 봐도 철거해야 한다고 했구요.

 

불안해서 임대를 하지 않게 됐는데 그 사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고

강제이행금 부과 한다고 하는데 상가는 다시 리뉴얼도 하고 더 확장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임대관계 유지 되고 있네요.

 

제가 너무 순진한건지? 건축과에서도 바로 철거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실은 1년이 넘어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네요.

 

검색해보니 19년 4월 이전엔 강제이행금을 5번만 납부하면 불법건축물 철거 안하다고 그냥 끝났었군요.

이후에는 계속 부과로 바뀌었구요.

 

제가 궁금한건 강제철거를 하냐 안하냐인데 강제이행금만 내면 강제철거는 없나보네요.

 

 

1 Comments
쭈님에게 2021.06.16 10:00  
현 임대상가 강제이행금 부과 40년차인데요...

아직 철거안하고 저도 4년째 이행금내고 창고로 

쓰고있는중입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