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도소송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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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명도소송 질문이요

숑송 3 804

공탁금 걸때 임대인이 현금이 없으면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내는 대신에 보증보험서 대신 공탁금 걸어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1)보증보험에 임대인은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2)보증금 2억이 청구액이면 

담보공탁( 부동산은 10%)=2000만

보험료율=2000만×0.4%=8만원

보험료가 8만원 맞게 계산한건가요

 

3)그외 변호사비 세금 및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총 500정도 잡으면 될까요?

이건 나중에 재판이 승소나야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세입자가 나가면

세입자는 보증금 전부를 공탁금 다 받아가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나 원상복구비용

이런건 따로 손해배상청구해야 하는데

소액이라 재판 걸기도 그래서요

 

대신 보증금 찾아갈때

소송비용 다 지불하고 원상복구 확인 됐을때만

공탁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 Comments
플로어얀센<… 2021.06.16 12:00  

지운 이유가 아무래도 소송을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새롭게 질문합니다.

<img s… 2021.06.16 12:00  
그럼 글 내용만 삭제하시던지요.

리플로 잘 알려주신분들 헛수고 만드시는군요

개그윈드 2021.06.16 12:00  
1. 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공탁 안됩니다. 2. 변호사 선임 안했으면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하고 소송할 생각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게... 기초적인 부분에서 설명드릴게 너무 많네요. 참고로 보증금 공탁 안해도 동시이행청구로 소송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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