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도소송 질문이요
숑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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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공탁금 걸때 임대인이 현금이 없으면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내는 대신에 보증보험서 대신 공탁금 걸어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1)보증보험에 임대인은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2)보증금 2억이 청구액이면
담보공탁( 부동산은 10%)=2000만
보험료율=2000만×0.4%=8만원
보험료가 8만원 맞게 계산한건가요
3)그외 변호사비 세금 및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총 500정도 잡으면 될까요?
이건 나중에 재판이 승소나야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세입자가 나가면
세입자는 보증금 전부를 공탁금 다 받아가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나 원상복구비용
이런건 따로 손해배상청구해야 하는데
소액이라 재판 걸기도 그래서요
대신 보증금 찾아갈때
소송비용 다 지불하고 원상복구 확인 됐을때만
공탁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