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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뿅2 1 490

사실 대출금 갚을 엄두가 안나서 집을 산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회사때문에 집을 구해야 할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본인 30세 이상 부모님 60세 이상

2.부모님 1주택 소유

 

이런 경우에 세대주는 저로 하고 집명의는 부모님으로

해두면 청약이 가능한건지 해서요.

 

최근에 청약에 당첨된 지인 집(현재 전세 거주 중)으로 

세대분리하면 저는 청약 도전해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Comments
라인이 2021.06.15 16:00  

부모님와 분리하셔야 합니다

지인집 전세에 세대주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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