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인한 세입자 명도문의
홍홍홍홍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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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안녕하세요. 재견축으로 인한 명도 문의드립니다.
올해 8월 부터 재건축이 사작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자는 올해 2월 2년 만료후에 구두로 재건축 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것
1.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는지요? 제 생각에는 재건축의 특수항 상황이라 적용되지 않을것 같은데. 갱신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특약에 적어놓지 못했으며 녹취도 없습니다.
2. 세입자 분께 집을 비워주셔야하니 준비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2000/37 월세인데 이사비는 어느정도가 적절할지요?
좋은 사람들 같아서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에 재건축까지만 살아달라고 구두로 약속한 것을 잘 못했네요, 이사비를 요구할지 몰랐습니다.
세입자 분께서도 2월에 만료되었을 때 8월중에 재건축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사비를 요구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뒤늦게 재건축까지 살기로하지 않았었냐고 녹취는 하였지만 이런 경우 이사비를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좋을지요? 적정 이사비는 어느정도 일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