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요 1년짜리 계약입니다.. 들어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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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요 1년짜리 계약입니다.. 들어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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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초반 부린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작년 전세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요

 

전세는 작년 10월에 1년계약한 상태였습니다.

 

언제 들어갈수 있을까 고민중인데 1년계약은 법적으로 2년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꼼짝없이 내년까지 기다려야 아파트에 들어갈수 있을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작년 전세계약 당시 전주인 명의로 진행했던 계약인데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거나 하는건 없을까요?

 

2. 계약서상으로 1년계약이라 금년까지인데 더 산다고 하면 뭐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하는 조치는 필요없을까요?

 

내년이라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ㅠㅠ

2 Comments
국가대표 2021.06.15 18:00  

2년 더산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셔야할 듯요

시원한가 2021.06.15 18:00  

1.전주인의 의무를 이전받은거라 따로 계약서 안씀.

2.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세입자만 주장가능.

즉 세입자가 1년살고 나가면 땡큐. 2년이다라면 2년입니다.

집주인읏 1년을 주장못합니다.

 

최악의 경우 2년 지난 후 계약갱신주장하면 집주인이 들어가는 조건이 아닌한 재계약 추가(이전 계약서 확인필요합니다. 갱신청구권 특약사항에 있는지 유무)

 

그런데 세입자가 1년 계약서를 썼다면 쓴 이유가 있을듯 합니다.(예 : 1년후 분양아파트 입주,지방파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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