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주택 의무거주기간 2년
기후위기
뉴스
0
3561
06.15
공공재개발 주택 의무거주기간 2년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을 시 의무거주기간이 2년으로 결정됐다. 세종시 이전 특별공급 주택에는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6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을 앞두고 주택 유형별 의무거주기간 등을 명시한 새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80% 미만일 경우 5년, 80~100% 미만일 경우 3년의 거주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80% 미만일 경우 3년, 80~100% 미만일 경우 2년의 거주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3년으로 명시됐다.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을 시 의무거주기간이 2년으로 결정됐다. 세종시 이전 특별공급 주택에는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6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을 앞두고 주택 유형별 의무거주기간 등을 명시한 새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80% 미만일 경우 5년, 80~100% 미만일 경우 3년의 거주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80% 미만일 경우 3년, 80~100% 미만일 경우 2년의 거주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3년으로 명시됐다.
시행령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매입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일 내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