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집 점검 및 수리협조 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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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한테 집 점검 및 수리협조 요구 가능한가요?

숑송 13 262

 

계약만료는 1년정도 남은 상태구요.

 

 

세입자가 말도 안하고 애완견 키우다 최근 애완견 키우는거 알게 되서 물어보니 전화 연락 다 씹고 부동산이랑 연락하라  메시지 하나 보내고 잠수 탔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ㅡ

부동산 도움도 하나도 안되고 계속 세를 줘야하는 입장에서 괜히  소문만 안좋게 날까 저한테 손해인지라 부동산 연락 생각은 없어요


애완견 이유로 집상태 점검하고 수리할 부분 있으면 수리하려고 하니(이전 세입자가 파손하고 간 마루 싱크대 균열도 같이 수리) 집한번 보여달라 그리고 수리 협조해달라  메시지 보내고 또 잠수타면 이부분을 내용증명 보내서 나중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쓸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관련된 특약은 없구요. 다만 마지막에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있는데 이부분을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 점검 및 수리 협조 요청이 가능하고 거절시 임차인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13 Comments
푸에테32회… 2021.06.15 12:00  
임대차보호법상 공식적으로 적혀있는 갱신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플로어얀센 2021.06.15 12:00  

저도 여러채 세주고 있는 입장이라 왠만하면 집주인 편 들어주고 싶은데... 계약서에 애완동물 들이면 안된다는 특약도 안넣으셨다면서요?

 

어차피 계약기간 1년남았으면 그냥 만기때 꼼꼼하게 집 살펴보시고 수리할 부분만 세입자한테 깔끔하게 청구하세요, 

같은 글을 몇번을 올리시는데 너무 피곤하게 사시는거 같습니다, 

정 계약갱신 거절때문에 그런거면 나중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얘기할때 집 상태 한번 보자고 하심 될듯요

 

솔직히 제가 세입자였으면 내 카톡프로필 사진에 강아지보고 개키우냐고 연락오는 집주인이면 소름끼칠거같네요(님은 심지어 개키우면 안된다는 특약도 안넣었죠)

 

내 집에 시설물 피해 등 피해줬으면 나중에 만기때 꼼꼼하게 깔거까고 보증금 주면 됩니다

숑송 2021.06.15 12:00  

네 조언 감사합니다

숑송 2021.06.15 12:00  

네 제가 임대를 처음 줘봐서 다음부턴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조항 애완동물 금지 꼭 넣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갱신 한다고 하면 집상태 점검 요구하고 그때 거절할 부분 찾아내면 되니 그렇게 하죠. 원상복구비 제외하고 보증금 돌려주거나 합의 안되면 법원에 공탁 걸 예정입니다.

 

카톡 프로필을 일부러 찾아본 것도 아니고 카톡 연락처 검색하다 세입자 강아지 사진이 뜨길래 애완견 키우냐고 물어본 것 뿐인데 뭐가 소름인지는 모르겠네요. 남의집에서 애완견 키울거면 미리 양해를 구하던가 혹시 물어보면 그렇다하고 관리 잘하면 될것이지 이걸 하루종일 연락씹고 부동산으로 연락하라니 이게 더 기본에 어긋나네요. 

푸에테32회… 2021.06.15 12:00  
그리고 계약기간중 집 보여주는거는 세입자 협조사항이지 의무아닌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걸로 계약갱신거절 못합니다. 
숑송 2021.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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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이입니다 2021.06.15 12:00  

이분 캡쳐하는거 보니

아......이해가 됩니다

숑송 2021.06.15 12:00  

@닉네이입니다 모르신 내용이면 앞으로 잘 알아두세요

플로어얀센 2021.06.15 12:00  

@숑송 기사에도 강아지 키우면 해지사유 될수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거지 무조건 해지사유된다고 나와있는것도 아닌데 본인 편한대로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 리플도 그렇고.....캡쳐 대충해서 보는 사람들 신경 안쓰는 것도 그렇고 그낭 글쓴님이 진상이네요

 

세입자가 불쌍하단 생각이 드네요

, 똑같은 글 적당히 좀 올리고 그냥 원하는 대로 법적절차 밞아보세요 

숑송 2021.06.15 12:00  

@플로어얀센 기사 전문을 보여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애완견 키우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임대차보호법 2개 조항에 근거해서 계약갱신 거절 가능하다고 분명 나왔는데 다시 잘 읽어보셔요~

플로어얀센 2021.06.15 12:00  

@숑송 위에 푸에테님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에 집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세입자가 협조할 수있는거지 보여줄 의무없고 안보여준다고 계약갱신거절사유 안된다고 말씀하신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강아지키우면 갱신거절사유된다는 기사를 갖고 오면 대화가 됩니까?

강아지키우면 갱신거절 사유될수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고 아직 판례도 없으니까 글쓴님이 소송하세요 그럼, 

저도 세입자가 허락없이 강아지키우면 갱신거절 사유로 써먹을거니까 반가운 뉴스인건 맞는데요, 

님처럼 세입자 카톡프사에 강아지봤다고 개키우냐고 물어보고 계약기간 1년이나 남았는데 집이 어찌됐는지 보여달라느니 내용증명을 보내느니 하는 짓은 안한다는 겁니다, 그냥 만기 6개월 안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면 그때 강아지 얘기꺼내면서 집상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하면 될걸 벌써부터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하면서 답정너 글 계속 쓸 필요없다구요 

숑송 2021.06.15 12:00  

@플로어얀센 제 계약서 특약에는 있네요. 만기 도래시 임차인은 해당세대 보여주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ㅡ이게 아니라도 임대차보호법에 갱신 거절 사유로 임차인의 의무 의반, 일부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발생시 갱신 거절 가능하다는건 갱신 전에 집주인이 집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어지고 그 사례로 몰래 키운 애완견으로 인한 파손은 갱신 거절 가능하다는 뉴스를 가져온거라 전혀 관련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비상한화 2021.06.15 12:00  

도대체 세입자가 어떤 계약을 위반했고

집주인이랍시고 무슨 권리로 이전 세입자가 파손한거까지 거들먹 거리면서

개갑질만 하고 싶어서 부들거리는지 참

계약대로 이행하시고 계약이 종료된이후 원상 복구에 집주인으로서의 권리는 마음껏 행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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