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집 점검 및 수리협조 요구 가능한가요?
계약만료는 1년정도 남은 상태구요.
세입자가 말도 안하고 애완견 키우다 최근 애완견 키우는거 알게 되서 물어보니 전화 연락 다 씹고 부동산이랑 연락하라 메시지 하나 보내고 잠수 탔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ㅡ
부동산 도움도 하나도 안되고 계속 세를 줘야하는 입장에서 괜히 소문만 안좋게 날까 저한테 손해인지라 부동산 연락 생각은 없어요
애완견 이유로 집상태 점검하고 수리할 부분 있으면 수리하려고 하니(이전 세입자가 파손하고 간 마루 싱크대 균열도 같이 수리) 집한번 보여달라 그리고 수리 협조해달라 메시지 보내고 또 잠수타면 이부분을 내용증명 보내서 나중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쓸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관련된 특약은 없구요. 다만 마지막에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있는데 이부분을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 점검 및 수리 협조 요청이 가능하고 거절시 임차인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