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손해배상 한번 더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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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손해배상 한번 더 문의 드려요

숑송 3 1510


내년초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저 모르게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고(계약시 특약에 넣지 못함) 여러가지 믿음이 안가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조언을 구했는데 어떤게 제일 좋을지 본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조언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2가지 방법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좋은안 있으면 댓글 부탁드려요!!

 

1. 실거주 한다고 내보내고 한달정도 전입신고 해서 산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예정(지금 세입자는 무조건 내보낼겁니다)여기서 문제는 집주인 계약갱신 후 2년 실거주 채우지 못할경우 손해배상 들어올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2억/130 월세 주고 있어요.


 

부동산 알아보니 저희집 신규 계약시 2억/180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올려받는다. 이럴 경우 이전 세입자가 소송 걸어오면 차입액(180-130=월50)×24개월=1200 + 복비200+ 이사비 200 해서 제 복비+소송비 나가는것까지 하면 거의 2000 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2년 더 애완견 키우게 하는것보다 내보낸다.

 

 

2. 2억 전세반환 대출 받아서 보증금 돌려주고 2년 실거주하며  2년뒤 다시 세주면서 2년간 대출 일부를 갚아 나간다( 어차피 보증금 2억도 빚이나 마찬가지니 2년동안 일부 빚갚는다 생각) 2억 2.5% 30년 상환으로 하면 한달 80만정도 나가네요. 제가 벌이가 크지 않아 대출금까지 갚으며 살기엔 상당히 생활이  빠듯해지는데 모아둔 여유돈이 2000~3000정도 있어서 2년간 갚을 여유는 되네요. 

 

1번으로 2000 세입자한테 버리느니 2번으로 해서 2000 빚이라도 갚는게 나을까요?

 

3 Comments
KoKoo 2021.06.14 21:00  
월세를 전세로 돌리시면 손해배상금 많이 줄어듭니다. 

1번으로하시고 전세로 새로운세입자 구하시는거 추천요

 

그런데 애완동물 키우는거는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저도 세입자가 애완동물 키우는것 같은데..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요

숑송 2021.06.14 21:00  

세입자가 떡하니 카톡 프로필 소파 위에 애완견 사진을 올렸어요. 낮에 그거보고 혹시 애완견 키우시냐 물었더니 아직도 답이 없네요. 

숑송 2021.06.14 21:00  

혹시 지금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월세를 하나도 인받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현재 2억130→5억80 이렇게 변경해서 새로 세입자 받으면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세금때문에 일부 월세를 받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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