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후 누수되면 매도자가 배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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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누수되면 매도자가 배상해줘야하나요?

대마도사포프 3 607
저는 매도자입니다.

 

계약금 받고 계약서 작성까지 했고, 잔금은 한달정도 남았는데요,

 

부동산에서 추후 누수되면 매도후 6개월까진 매도자 책임이라 수리해줘야한다는데

 

꼼꼼히 확인안한 제 잘못이긴 한데, 민법580조 항목을 계약서에도 써놨더라구요...

 

7년된 아파트인데 여태 세입자만 살았어서 누수얘긴 들어본적이 없는데, 나중에 혹시몰라 불안하긴 합니다...

 

 


3 Comments
비상한화 2021.06.15 08:00  
6개월안이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하여 저도 일부금액 수리비로 준적있습니다
<img s… 2021.06.15 08:00  

네 누수책임 지셔야 합니다.

방광미녀 2021.06.15 08:00  

그건 현실적으로 무조건 보상하라는게 아니에요.

잔금이전에 발생한 누수라는걸 매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 6개월이 잔금후 6개월 누수면 무조건 보상해줘라는게 아닙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죠.

뭐 도의적으로 그래서 일정부분 보상하는 경우가 많죠.

윗집 누수면 윗집 책임, 외벽누수면 관리소 쪽,

아랫쪽 누수면 매도인이 일정부분 책임지고는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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