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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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문의

aksdks… 7 371
올해(2021년) 10월에 2년 기존 전세연장이 만료됩니다.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내년(2022년) 12월에 가족이 들어온다고 먼저 통보가 왔습니다.

 

기존계약이 만료된 이후 1년2개월 지나서 들어오는건데 이럴경우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존계약 만료후 나가야하나요?

 

협의해서 다시 연장하거나 아니면 내년(2022년)12월 이전에 빼드릴순 없냐고 말씀드릴려고 생각중인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7 Comments
푸에테32회… 2021.06.14 14:00  
집주인 실거주한다고 할는 갱신청구권 행사 못합니다만 저렇게 중간에 들어오겠다고 하는건 잘 모르겠네요.
aksdks… 2021.06.14 14:00  
네 감사합니다.
푸에테32회… 2021.06.14 14:00  
원칙대로하면 현재의 계약을 연장해주기 싫으면 현재계약의 연장을 거부하고 바로 들어온다고 해야 맞는것이며 

21.10월에 계약이 갱신되게 되면 23.10월이 만기일이 되는데 22.12월에 들어오니 나가라하는건 예전 법 기준으로도 이상한거긴 하죠. 

계약 중간기간중에 해지를 해달라고 하는건데 그건 함부로 일방해지가 안되죠.

aksdks… 2021.06.14 14:00  
그래서 연장을 안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2년보장이라 그런가봅니다. 감사합니다.
에터 2021.06.14 14:00  
일단 법적으로는 무효의 통지입니다. 

임대인이 저렇게 하고 싶다는 건데 협조할지는 글쓴이 마음대로입니다.

aksdks… 2021.06.14 14:00  
네 한번 임대인과 애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wasd 2021.06.14 14:00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면 바로 실입주 한다고 나가라 하겠죠...

그냥 마음 비우시고 나가시는게 맘 편하실것 같습니다.

단, 이사날짜는 좀 편하게 조정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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