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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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숑송 23 853

지금 세입자가 내년 3월 계약이 끝납니다.

애완견도 몰래 키우고 여러가지 거짓말을 하여

내년 갱신 안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싶은데

제가 실거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내쫓고 단기대출 받아 보증금 돌려주고

저희 집 도배 수리 하면서 (신축 5년차인데 여기저기 망가짐)

제가 한달정도만 전입신고 해놓고

(실제 주말에는 왔다갔다 머물 예정)

그사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도 될까요?

나중에 이걸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이상 살아야 한다 그런 규정 없는것은 맞죠?

23 Comments
푸에테32회… 2021.06.14 14:00  
일단 청구권 도입당시 국토부의 보충설명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집주인은 원래 세입자가 살고자 했던 기간만큼 살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내용이 법조항에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숑송 2021.06.14 14:00  

네 감사합니다

에터 2021.06.14 14:00  
2년이요. 

그냥 2년치 월세 차액 주시면 됩니다. 혹 차액이 작다고 하면 3달치 월세 주시던가 이사비 복비 주시던가.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이 그겁니다.

 

숑송 2021.06.14 14:00  

차액이란게 어떤건가요?만약 똑같은 보증금 월세로 새 세입자 구하면 안줘도 되나요?저는 보증금 월세를 높여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세입자 내쫓는게 목적이에요

푸에테32회… 2021.06.14 14:00  
보상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 거주 사유로 갱신권을 무력화하고  새 세입자를 구했으면 보증금이나 월세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서 1,2,3 금액중에서 계산해보고 제일 큰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숑송 2021.06.14 14:00  

제가 한달 실거주 하고 새 세입자 구하는게 깔끔하겠네요 법적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이 실거주 얼마 해야한다는 명확한 제시는 없으니까요

에터 2021.06.14 14:00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 2년
푸에테32회… 2021.06.14 14:00  
네 법적으로는 없고 이런 내용을 이유로 민사재판이 아직 나온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판례가 어떻게 형성될지가 중요하겠지요. 
숑송 2021.06.14 14:00  

@에터 네 근데 2년이란 구체적 명시가 법조항에는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계속 살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 하면 소송에서 싸워볼만 하겠어요

에터 2021.06.14 14:00  

@숑송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그냥 2년이라고 외우시거나 구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서 링크 누르고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숑송 2021.06.14 14:00  

@에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조항에는 명시되지 않을걸로 지금 변호사와 통화 했습니다. 

푸에테32회… 2021.06.14 14:00  

@숑송 2년이라고 숫자로는 안 적혔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하에서는 2년이지요. 물론 혹시 세입자랑 계약을 단기월세 식으로 6개월 이렇게 썼다면 다를순 있겠습니다만..

 

다만 말씀하신대로, 원래 그 기간만큼 거주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어쩔수 없었음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다투는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겠죠. 아직 해당사안으로 재판결과가 나온건 없지만요.

 

에터 2021.06.14 14:00  

@숑송 변호사와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을 듯 합니다. 

주임법 제6조의3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 규정과 제5항을 종합했을 때 2년 내 제3자에게 임차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에 이견의 여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제3자 임대차가 아니고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숑송 2021.06.14 14:00  
@에터 변호사 제가 변호사 통해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답변 주신점 참고하여 잘 처리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요

 

newasd 2021.06.14 14:00  

@숑송 2년이란 구체적 명시가 법조항에 없는건 맞습니다만....국토부 유권해석에 나와있어요.

물론 유권해석이 법적구속력은 없기때문에 분명 승산은 있다고 할겁니다.만....

그만한 실익이 있느냐가 중요한거죠.

숑송 2021.06.14 14:00  

@newasd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터 2021.06.14 14:00  
글쓴이 상황에서 법정가면 이기냐 지냐를 따지는 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글쓴이가 99% 이상 확률로 질겁니다. 전형적으로 입법으로 막고 손해배상 규정한 행위를 하시려는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임차인이 과연 귀찮게 소송을 걸거냐 말거냐가 더 문제죠. 위 손해배상조항 보시고 2년치 계산해 보고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서 변호사비용(소송비용에 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제외) 빼고 나면 얼마나 나올지, 그러면 귀찮음과 임차인이 얻을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일지, 임차인이 변호사 안쓰고 소송 걸 정도로 똑똑한지, 임차인이 감정에 휘둘려서 임차인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지만 글쓴이에게 엿먹일 수 있는 소송을 걸 확률은 어느정도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일단 걸리면 진다고 보시고요. 

숑송 2021.06.14 14:00  
네이버 지식인과 아는 변호사 통해서 방금 전 답변 받았습니다. 집주인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실거주 의무만 있을뿐 구체적 기간 명시는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답변 받았고 오히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몰래 애완견 기른 세입자에 대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충분하니 집상태 점검후 애완동물 흔적 기록을 남겨두라는군요 다행히 이사전에 지금 세입자와 파손된 부분 서로 사진찍어 공유한 부분이 있어 제가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몬드후레이… 2021.06.14 14:00  

답정너신가 ㄷㄷ에터님 천사네요

 

글쓴이님 그럼 애초부터 지식인이랑 아는변호사한테 물어보시면 될걸 .. 똑같은 답변 하실거면 부포에 왜물어보세요

푸에테32회… 2021.06.14 14:00  

@아몬드후레이키 갱신권도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만 비워준다..라고들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일반적인 전월세계약과 마찬가지로 월세가 연체되거나, 세입자 과실로 집이 뽀개지거나, 세입자가 그 집을 전대하거나..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는 갱신거절(계약기간 남았어도 계약 해지)이 가능합니다. 그냥 그부분을 다들 생각안할 뿐이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숑송 2021.06.14 14:00  

@아몬드후레이키 지금 온라인&오프라인 여기저기 다 물어보는 중인데 조금씩 말이 다르네요. 근데 여기 물어보는 것도 죄인가요? 암튼 여러 자문들 참고해서 좋은방안 찾아보려구요. 대출로 보증금 돌려주고 2년간 이자만 내며 사는 방법도 있다며 2년 실거주 하라는 답변도 받고 여기저기 물어서 나쁠건 없네요. 확실한건 이번 세입자는 어떻게든 내보낼겁니다.

푸에테32회… 2021.06.14 14:00  
현재 구조하에서는 해당사항을 세입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이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사람이 계약하였음을 입증하려면 제일 확실한건 전입세대 열람원인데 현재 계약종료된 세입자에게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줄수 있는 실무적인 법 근거는 없어서 현장에서 발급이 안된다고는 하더군요. 확정일자등을 조회해보고 그걸 근거로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숑송 2021.06.14 14:00  

네 답변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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