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지금 세입자가 내년 3월 계약이 끝납니다.
애완견도 몰래 키우고 여러가지 거짓말을 하여
내년 갱신 안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싶은데
제가 실거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내쫓고 단기대출 받아 보증금 돌려주고
저희 집 도배 수리 하면서 (신축 5년차인데 여기저기 망가짐)
제가 한달정도만 전입신고 해놓고
(실제 주말에는 왔다갔다 머물 예정)
그사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도 될까요?
나중에 이걸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이상 살아야 한다 그런 규정 없는것은 맞죠?